손주 지원 위한 재정 전략…예치 수단·저축액 결정 중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오면서 사상 최대의 ‘부의 재분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주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를 인용해서 손주를 위해 저축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재정 상태와 손주의 필요에 따라 예치 수단과 저축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치 수단을 선택했다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해 저축액을 불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축액이 목돈이 됐다면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권장된다. 학자금을 위해 저축을 했는데 손주가 장학금을 받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 진학이나 첫 집 마련 등 손주가 마주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축 전략을 소개한다. ▶양도성 예금증서 손주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CD)다.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에서 가입하면 기간에 따라서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도 없고 최근에 CD의 이자율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529 플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학자금을 위한 교육 저축용 529 플랜이다. 저축을 할 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자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 된다. 다만 인출을 할 때 교육 목적으로 인출해야만 한다. 아닌 경우에는 세금과 10%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저축액을 3만5000달러까지 개인은퇴계좌인 로스 IRA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학비가 필요치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은퇴계좌에 추가해줄 수 있는 것이다. ▶UGMA·UTMA 수탁계좌인 UGMA나 UTMA도 많이 이용한다. 미성년자인 손주를 대신해 성인이 관리하다 성인이 되면 해당 자금이 손주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다. UGMA는 금융자산을, UTMA는 부동산을 계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계좌 관리인이 손주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쓸 수도 있는 등 529 플랜에 비해 유연하지만 세제혜택은 없다. 자산 운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23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 전용 계좌 저축과 더불어 금융 교육에도 신경을 쓴다면 청소년 전용 계좌 개설도 고려할 만하다. 많은 은행들이 청소년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금융 교육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손주가 일종 연령이 되면 입출금 권한을 공유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없고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도 전혀 없다. ▶EE채권 재무부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저위험 채권인 EE채권도 손주를 위한 저축에 많이 쓰인다. EE채권은 30년 만기까지 고정 이자를 주며 20년이 지나면 최소 2배의 가치를 보장한다.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1년 후부터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인출 시 3개월 치 이자를 페널티로 낸다. 조원희 기자저축액 손주 청소년 전용계좌 예치 수단 손주가 일종